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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3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동차 검사 당시에는 매연측정기와 플러그 호스 사이에 면장갑이 끼워져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검사 이후에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미 검사데이터가 교통안전공단 측에 전송이 되었기에 별 생각 없이 넘어갔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종합검사를 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⑴ 사실오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는 검사원의 부정검사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법령의 적용 말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배기가스 배출구에 면장갑을 끼워 부정하게 검사를 하는 행위는 그 해당 차량이 부정한 행위 없이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측정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정한 검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