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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9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점주로 있는 ‘E 편의점’ 점장으로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0:30 ~11 :30 경 사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H에게 ‘ 나는 E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잘렸다.

점 장 뒷조사를 해봤더니 예전 남자 알바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그 사람을 잘랐다, 나도 이용만 당하고 잘렸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1. 각 수사보고 (L, H, N, O, 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