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53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제 1 심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내용을 인정하면서 약 50 여 명의 피해자들의 계좌번호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제 1 심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