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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9 2012고합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수입,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일본국 도쿄시 록본기구에 있는 'E'에서 남자친구인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E'에서 G에게 일본화 5천엔(한화 약 73,000원)을 지불하고 엑스터시 1정을 구입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1. 새벽경 위 'E'에서 G에게 일본화 5천엔(한화 약 73,000원)을 지불하고 엑스터시 1정을 구입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입한 엑스터시 1정 중 2/3정을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1/3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17. 18: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화장품 가방 안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0. 20. 새벽경 서울 마포구 H에서 위 마.

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1정 중 2/3정을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1/3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2. 11. 새벽경 위 'E'에서 일본인 I로부터 교부받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1. 9. 21. 10:00경 일본국 도쿄시 신주쿠구 J에 있는 F의 주거지인 K빌딩 201호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손톱만큼의 양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