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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5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22. 08:04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F( 여, 24세) 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10회 정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30 경 안산시 단원구 G 지하에 있는 'H 다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42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정류장 및 피고인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