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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이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3. 경부터 는 봉제공장에서 받던 급여 200만 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목돈을 마련하고자 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계 불입금을 주면 계를 잘 운영한다는 ‘E ’에게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 1번 계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3. 7. 4.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봉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는 것으로 믿는 피해자에게 ‘ 매 월 1 구좌 당 50만 원씩, 20 구좌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7.5 구좌에 가입하여 375만 원씩 납부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계 금을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이고, 아울러 계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2014. 11. 경에는 파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 375만 원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계 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 불입금 명목으로 325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번 계 관련 편취 피고인은 위 1번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자 새로운 계를 운영하여 그 계 불입금을 이용하여 1번 계를 계속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번 계에 가입한 사람은 피해자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2. 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 구좌 당 50만 원, 500만 원짜리 계에 2 구좌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