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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하남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 온수 매트 2만 세트가 인천의 물류 창고에 있는데, 온수 매트 값과 보관비 2,000만 원 및 새로운 보관 창고 첫 달 월세 15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당신이 지정한 창고에 온수 매트 5,500개를 입고 하여 판매 후 이익금을 주고, 월세도 갚고, ㈜E 의 사내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5. 경 위 장소 부근 공사현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F을 통해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0. 16. 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D, F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경영 참여 합의서는 D과 무관 하다고 진술 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변경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경영 참여 합의서를 비롯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증인 F에 대한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경영 참여 합의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