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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86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보다 더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