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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4 2015가단1085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인데, 원고들의 선대인 망 J는 1913.경 파주시 I 전 2430㎡(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4. 23. 재단법인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2. 3. 28. 매매를 원인으로 2012. 5.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기새마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5. 8. 매매를 원인으로 2012. 5.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망 J가 1913.경 사정받은 것으로서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이다.

따라서 재단법인 K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기새마을,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분배농지 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