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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압량면 사무소 방향에서 진 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와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려 다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각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5,410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1,831원이 각각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