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4. 5. 11.부터 2014. 5.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문신시술 업소에서, 타투머신 등의 문신시술 장비를 이용하여 E로부터 시술료 120,000원을 받고 E의 왼쪽 쇠골 부위에 레터링 문신을, 오른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에 장미, 뱀 및 프레지아꽃 문신을 각각 시술하고, F로부터 시술료 50,000원을 받고 F의 왼쪽 쇄골 및 팔 부위에 장미와 뱀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4. 5. 12.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17세)의 왼쪽 쇄골 및 팔 부위에 문신시술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몸이 왜 이리 뜨겁노. 니도 흥분했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는 말과 함께 팬티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4. 5. 14. 01:4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17세)의 오른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에 문신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E이 왜 이렇게 흥분했노.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 남자 많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며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문신을 하려고 해도 정성이 안 들어간다.

왜 아저씨를 거부하냐. 아저씨가 싫냐. 뭐가 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