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고단2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5:05 경 전 남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월 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석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