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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5고단380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학교 동문으로, 함께 F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F 의료 생협’ 이라고 함) 을 설립하고 G 의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B는 병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병원 자금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5. 경 광주 광역시로부터 F 의료 생협이라는 법인의 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 달 18. F 의료 생협 명의로 ‘G 의원’ 개설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F 의료 생협은 그 조합원의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모르거나 출자금을 납부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B가 조합원의 출자금 일부를 대납하였던 것이었으며, 임원 일부는 F 의료 생협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들이 ‘G 의원’ 을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하였던 것이었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4. 18.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G 의원 ’에서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F 의료 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F 의료 생협 명의로 ‘G 의원’ 을 개설한 후, 의사 1명, 간호 조 무사 1명, 물리 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물리 치료실 등을 갖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1. 경부터 2015. 4. 경까지 위와 같이 ‘G 의원’ 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82,516,260원을 교부 받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