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5. 22:09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남평리네거리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 앞길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