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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9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499, 2014고단105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안성시 C에서 ‘(주) D’이란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X은 용인시 수지구 AC에서 ‘AD’이란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AE은 광주 광산구 AF에서 ‘AG(대표 AH)’이란 상호로 양곡 도ㆍ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Y은 보령시 AI에서 ‘AJ정미소’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AK은 서울 마포구 AL에서 ‘AM’이란 상호로 양곡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AN은 서울 영등포구 AO에서 ‘AP’이란 상호로 양곡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AQ는 서울 영등포구 AR에서 상호없이 양곡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AS는 인천시 남구 AT에서 ‘AU’이란 양곡도소매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AV은 경기 화성시 AW에서 ‘AX정미소’란 상호로 BB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E, AK, AN, AQ, AS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총책으로 작업지시, 포대갈이 장소 제공, 원산지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 및 교부 등의 역할을, 피고인 X은 중국산쌀 포대갈이, 본인 명의의 거래통장 및 사업자 상호(AD)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AE, AQ는 각 중국산쌀 구입 및 포대갈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Y은 중국산쌀 구입 및 판매책의 역할을, AK, AN, AS는 각 둔갑된 중국산쌀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