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22:0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금오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