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22:0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금오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