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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16 2013고단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0: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에 있는 마태마을 편도1차로 도로를 칠보면 쪽에서 북면3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해가 저물어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횡단보도 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7세)을 보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