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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2777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86,643원과 그 중 29,501,798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