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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866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가 발주한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공장건물에 대한 전기 및 시설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수급하였고, G는 2017. 6.경 이를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경부터 9.경까지 용접 및 배관공으로 일한 근로자들이고, 피고 D는 I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이이며, 피고 C는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2017년 9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 D에 대한 판단 1) 피고 C에 대한 판단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갑 제1, 4호증 을가 제5(5-1은 일부), 10호증, 을나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들은 I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C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을나 제1, 3, 8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 C는 선정자들에 대하여 2017년 9월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선정자들의 2017년 9월분 임금액수가 별지 청구금액 내역서 기재 청구금액란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