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평교통 소속 D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4. 29. 07: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소재 광천터미널 유료주차장 앞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광천사거리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북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정지선 부근에서 보행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보행자 신호가 끝난 다음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신호 중 미처 횡단보도를 빠져나가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 횡단을 시작하였다가 적색신호로 바뀐 후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위 버스의 좌측 뒤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강 및 복강내 출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