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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1고단2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8. 08:37경 B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334-20 앞 도로를 우이시장 쪽에서 국민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각 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1,501,340원 상당이 들도록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로 3,110,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J 프런티어 화물차를 들이받아 수리비로 1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L 뉴EF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로 1,284,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G,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가해택시에 설치된 CCTV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스타렉스차량에 대한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