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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4.28 2019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1:54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범행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대인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