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청구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도봉 등기소...
1. 기초 사실
가. 피고 E는 2017. 12. 29. J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A 앞으로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J, 근 저당권자 A으로 하는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J는 2018. 5. 21. A과 피고 E를 대리하여 이 법원 도봉 등기소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말소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다.
그 후 피고 E는 2018. 7. 11.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 자 피고 F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9. 14. 수원지 방법원 2018 카 단 2890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가 마 쳐졌다.
마. A은 2020. 10. 16. 사망하였고,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5. 6. 경 J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J는 2017. 12. 경 망인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동업자인 피고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망인은 J 와 피고 E를 믿고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