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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5고합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에서 ‘F’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 여, 11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14:00 경 위 게임 장 맞은편에 있는 ‘H 카페’ 테라스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게임 장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여, 00년 3월 생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오후 경 위 게임 장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 여, 18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오후 경 위 게임 장 안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게임을 하러 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홍보용 무료 티켓을 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후 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두드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허리를 감 싸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 저녁 경 위 게임 장 부근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게임 장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K( 여, 14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7. 15:0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