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올리브영 입점에 필요한 시설비 명목으로 특정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D쇼핑몰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과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잘 해결하여 커피숍을 개장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증인 E,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올리브영 입점에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2012. 12.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D쇼핑몰 1층에 올리브영 대리점을 입점시키기로 했는데 그 점포의 입점과 관련하여 2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2. 1. 17.경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올리브영 입점이 완료된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및 ② H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E에게 올리브영 대리점 입점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빌려 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1. 1. 28. 관리단으로부터 D쇼핑몰 1, 2, 5, 8층을 임차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1. 12. 4.경까지 위 쇼핑몰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사업설명회와 입점자 모집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와 관리단 사이에 쇼핑몰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리단은 2011. 9. 하순경부터 홍보관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사업자설명회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