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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노8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올리브영 입점에 필요한 시설비 명목으로 특정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D쇼핑몰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과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잘 해결하여 커피숍을 개장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증인 E,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올리브영 입점에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2012. 12.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D쇼핑몰 1층에 올리브영 대리점을 입점시키기로 했는데 그 점포의 입점과 관련하여 2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2. 1. 17.경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올리브영 입점이 완료된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및 ② H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E에게 올리브영 대리점 입점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빌려 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1. 1. 28. 관리단으로부터 D쇼핑몰 1, 2, 5, 8층을 임차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1. 12. 4.경까지 위 쇼핑몰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사업설명회와 입점자 모집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와 관리단 사이에 쇼핑몰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리단은 2011. 9. 하순경부터 홍보관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사업자설명회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