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33769 (1)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였던 사람이다.

제1조(수임의 범위) (1) 사건의 표시 : 소위 C아파트 사건(분양계약 취소 및 해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2) 상대방 : 아파트 분양자,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F공사 등 (3) 관할법원, 기관 등의 표시 : 인천지방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 (4) 수임범위 :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1) 착수금 : 금 20만원(부가세 포함) (2) 성공보수

1. 경제적 이익가액별로 차등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7%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 경제적 이익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2. 지급시기 : 금전수령시

나. 피고는 2011. 9. 17. 법무법인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수임범위와 보수를 정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총 354명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의 시공사 등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법무법인 E은 이 사건 위임계약과 같은 수분양자들과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관련소송 제1심에서 전체 소송인단 354명을 모두 대리하였고, 원고는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로서 관련소송을 수행하였다.

관련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3. 2. 1. 'G, H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분양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