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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0 2018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2:05 경 광양시 제철로( 광양읍 )에 있는 통발 장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장로( 중동 )에 있는 성호 2차 아파트 205 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9:30 경 광양시 C에 있는 회사 숙소 앞 도로부터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남 광 빌딩 주차장까지 약 27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차량 열쇠 및 차량 촬영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등],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실효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