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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104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서귀포시 D 과수원 740㎡ 중 [별지 1]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과수원 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E 대 536㎡ 및 그 지상 건물(주택 56.19㎡, 축사 46.28㎡, 창고 33.05㎡)을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 부분 3㎡, ‘나’ 부분 28㎡를 각각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2] 도면 표시 ㄴ1, ㄷ1, ㄹ1, ㅁ1을 연결한 부분에 돌담을 축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다’ 부분 145㎡를 대지 및 마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등 그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 중 침범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을 각 철거하고, [별지 2] 도면 표시 ‘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