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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9 2016가단99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12. 24.경 대부업을 영위하는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3. 24.로 정하여 빌린 사실, 또 피고는 2006. 1. 5.경 위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3. 20.로 정하여 빌린 사실, 원고는 2016. 3. 11.경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원리금 채권 전부를 양수받기로 한 사실, C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거나(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참조), (적어도) 채권양도양수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는 C에게 소위 ‘일수’를 찍는 방법으로 위 각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피고는 위 각 대여원리금 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C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2회에 걸쳐 돈을 빌려준 사실, C이 피고에게 빌려준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2006. 3. 24.”과 “2006. 3. 20.”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3.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대여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