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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51297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23,890,910원, 원고 B에게 29,848,7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업무 대행 1) 피고 D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던 피고 C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E리 일대가 골프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정보를 듣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 측에 위 E리 일대를 새로운 골프장 부지로 추천하였다. 2) F은 E리 일대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피고 D와 피고 D가 E리 일대 약 40만 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성과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는 피고 C과 성과금 3억 원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 C과 함께 2006년 무렵부터 2009년 무렵까지 E리 일대 주민들에게 토지를 F에 매도할 것을 권유하고 F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매도 1) 원고 A은 강원 홍천군 G 전 7,778㎡(이하, ‘G 토지’라 한다), 원고 B은 H 답 1,514㎡(이하, ‘H 토지’라 한다)와 분할 전 I 임야 12,694㎡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 A은 F이 매수명의인으로 내세운 J를 대리한 피고 D와, 2007. 7. 10.에는 G 토지 중 1,583㎡ 부분을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2008. 4. 30.에는 G 토지 중 나머지 6,195㎡ 부분을 2억 8,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 B은 2007. 7. 10. F을 대리한 피고 D와 분할 전 I 임야 12,694㎡ 중 6,493㎡ 부분을 4,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2008. 4. 30. J를 대리한 피고 D와 H 토지를 6,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분할 전 I 임야 12,694㎡는 2009. 6. 10. I 임야 6,201㎡와 K 임야 6,493㎡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K 임야 6,493㎡를 ‘K 임야’라 하고, G 토지, H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5) 원고들은 F 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 2008. 12. 4. G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