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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9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5. 3. 3. 03:50경부터 09:20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F, 7동 904호에서, 트럼프카드를 각자 7장씩 나눠가진 다음에 가장 높은 서열의 패를 가진 사람이 1 내지 10만원 정도의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09: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사기도박이라고 항의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위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어서 위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 B(62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도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과 D은 피해자 A(62세)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D은 위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약 3회 때리고,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