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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도5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73.6.15.(466),7318]

판결요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한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건 사고차량은 1968년에 제조된 이래 십자로 교통주식회사가 시내 뻐스로서 운행하여 온 차량인 바, 3개월마다 시행되는 을종 점검과 6개월마다 시행되는 갑종점검을 받고 그외에 매일 운행 개시 전에 위 회사소속의 정비관리자에 의한 정비점검에 따라 점검표에 고장이나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은 다음 비로소 이를 운행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브래이크 파이프는 배력장치인 하이들빽에 연결되어 있던 일부분으로서 사고 당시 그것이 배력 장치의 압력에 의하여 파열된것이 아니라 국산제품의 재질불량등의 원인으로 운운이라는 것이며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은 지점에서 시속 약 8키로미터 저속으로 서서히 운행하다가 약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에 뛰어 왔으므로 피고인은 즉시 브피-크를 작동하였으나 고장으로 정차가 되지 못하였고 또 즉시 사이드 브래이크를 사용하였으나 이미 늦어서 피해자를 충돌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사실과 일부 배치되는 그 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 즉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