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공1973.6.15.(466),7318]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한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건 사고차량은 1968년에 제조된 이래 십자로 교통주식회사가 시내 뻐스로서 운행하여 온 차량인 바, 3개월마다 시행되는 을종 점검과 6개월마다 시행되는 갑종점검을 받고 그외에 매일 운행 개시 전에 위 회사소속의 정비관리자에 의한 정비점검에 따라 점검표에 고장이나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은 다음 비로소 이를 운행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브래이크 파이프는 배력장치인 하이들빽에 연결되어 있던 일부분으로서 사고 당시 그것이 배력 장치의 압력에 의하여 파열된것이 아니라 국산제품의 재질불량등의 원인으로 운운이라는 것이며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은 지점에서 시속 약 8키로미터 저속으로 서서히 운행하다가 약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에 뛰어 왔으므로 피고인은 즉시 브피-크를 작동하였으나 고장으로 정차가 되지 못하였고 또 즉시 사이드 브래이크를 사용하였으나 이미 늦어서 피해자를 충돌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사실과 일부 배치되는 그 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 즉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