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2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06:5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966 앞 노상에서 (주)C 소유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정릉입구 방면에서 아리랑 고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정상적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버스블랙박스캡쳐), 버스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