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2610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2,223,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6. 3.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2,223,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6. 3.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