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6 2019가단75850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수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 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수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 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