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3696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22.부터 2016. 6. 10.까지 피고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사실은 삼성전자에 동박테이프와 VD BAG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5. 5. 무렵 피고 회사의 출고 담당 직원에게 삼성전자에 114,025,923원 상당의 동박테이프와 VD BAG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출고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 회사의 출고 직원으로 하여금 위 돈 상당의 제품을 출고시키게 한 후 이를 C에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가 발각되자, 원고는 2016. 6. 10.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16. 6. 14.까지 손해배상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배상하고 거주지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동박테이프와 6,260만 원 상당의 VD BAG의 제품구매를 의뢰받았다면서 피고 회사에 위 금원 상당의 물품을 생산하게 한 후 위 물건을 반출하여 이를 피고 회사가 알지 못하는 업체에 판매하였고,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6. 6. 11.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면서 같은 달 30.까지 위 횡령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겠다는 각서(위 나.항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작성된 각서까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4. 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각서에 기한 손해배상금 합계 1억 8,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1233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로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