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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4.20 2016고단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 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4. 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간접 충전 방식이 아닌 관리자 페이지의 주문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충전이 가능한 ‘ 반지 맞고, 반지 포커, 반지 바둑이’ 라는 게임 물이 설치된 컴퓨터 7대를 비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고, 손님이 게임결과에 따른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