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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2003 년, 2014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사고 당시 차량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운전 차량 및 피해자 운전 차량의 파손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18%에 이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