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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강제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형이 확정된 자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인 2012. 6. 4. 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수감 중이어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신상정보 미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2. 2. 24.부터 2012. 6. 29.까지 수감 중이었고, 수감 중이던 2012. 5.경에 신상정보 제출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명령을 송달받은 점, 수감 중이라고 해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2012. 6. 29. 출소한 이후 2012. 7. 12.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