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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26 2020나22330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피고가 작성한 주문수리증과 거래내역의 불일치 등을 내세우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물품대금 채권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7. 9. 6.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에 대해 2억 4,80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다가 청구금액을 2억 4,8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9. 1. 2. 그 가압류 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고, 2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7. 그 지급명령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4. 15.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9년 4월 말경 원고가 그 경매기록을 열람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 주장의 위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9. 7. 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6행의 “지급명령” 다음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28.자 2019차107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