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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10:10경 광주 서구 B 상가 앞에서 피해자 C(58세)이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훈계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