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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5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0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준강제추행의 벌금 전과 및 공소기각의 범행전력, 합의과정의 피고인의 태도에서 범행의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