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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1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은행 영장 회신 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