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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3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3:3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E(26 세) 이 새치기를 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세워 이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에 걸쳐 힘껏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