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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09.27 2009고단2237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09.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홍성군청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D 아파트 공사에 대한 신축공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E과 도급계약을 한 사실도 없으며, 2009. 5.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을 속여 위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12.경 경기 광주시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G 주식회사가 충남 홍성군 H 일원의 아파트 800세대 신축공사의 시행자이다, G 주식회사는 위 공사의 시공자로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홍성군청에도 위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가 나와 있다, 위 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8,000만 원에 주겠고, 함바 건물, 전기, 수도를 지원해 주고, 한 끼당 4,000원을 E에서 월 기성으로 지급하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오늘 1,000만 원을 주고 내일 1,000만 원을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라, 설 연휴가 지나고 2009. 2.에 E 본사에 들어가서 담당자와 미팅을 시켜주고 저녁에 E 담당자와 술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만약에 함바 운영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2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같은 달 12.과 13. 2회에 걸쳐 함바 운영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