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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0.경 인천 남구 만수동 향촌아파트 133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 대여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구로구 구로전철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 대여의 대가로 1주일에 7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입출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