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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3 2018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포면 도랑당길73 주포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한 건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두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는 점, 그럼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