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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6 2012고단188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시흥시 C 503호에 있는 D 업체 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소유의 CS 프레스 외 5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타인에게 처분해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1. 시흥시 F상가에서 G 대표 H에게 위 기계들을 대금 148,000,000원에 매도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2. 7. 3. 잔금 명목으로 128,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기계들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S 프레스 외 5대 시가 14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이체거래확인증, 공정증서 사본,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