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8 2020가단111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8. 5.부터 2015. 1. 31.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레미콘 미납대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거래처 원장에는 거래의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 제2호증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주식회사 D’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레미콘 대금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