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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6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0: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40 길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난곡로 쪽에서 난 우길 쪽으로 진행하다가 난 우 길과 접하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난 우 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진행 방향의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난 우 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0. 08:52 경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1071 이화 여자 대학교 의과 대학부 속 목동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사고 영상 수록 CD 첨부)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